아르바이트를 할 때 내가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 외에 주어지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미와 계산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를 기준으로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계약상으로 정한 1주일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근이란 근로계약서상 결근 등 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 계약 시 정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40시간 기준으로 적용
3.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이 있습니다.
- 근무자의 근로기간이 1주일이 되지 않을 때
- 근로 계약 시 정한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한 번이라도 결근했을 때
- 주 15시간 미만 근무 했을 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조퇴나 지각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근무가 주 15시간 미만인데 대타 등으로 15시간 이상이 되었을 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주휴수당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x시급
하지만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주휴수당계산기로 간편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 배너는 네이버 주휴수당계산기로 이동하여 빠른 계산을 도와줍니다.
고정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한 주의 근무시간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고
선택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주에 일하는 시간과 일수를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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