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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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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무순위 줍줍청약 무주택자들이 전 지역으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에 미달이 되거나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로 흔히 '줍줍'청약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내용 1.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비율의 개선 투기과열지구 60㎡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60㎡~85㎡ 이하 가점제 70% 추첨제 30% 85㎡ 초과 가점제 80% 추첨제 20% 조정대상 60㎡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60㎡~85㎡ 이하 가점제 70% 추첨제 30%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비규제지역 85㎡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85㎡ 초과 추첨제 100% 변경 전: 85..
HUG전세보증보험 제출서류, 필요서류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2. 보증신청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3. 보증심사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4. 보증발급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인 모바일 HUG에서도 가능) HUG전세보증보험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1.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
HUG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과 가입조건 HUG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ㆍ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간편 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국카몰app> 라이프샵>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 HUG) HUG전세보증보험 개요 보증신청기한 ㆍ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½ 경과하기 전 ㆍ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½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법 전세사기 빌라왕 최근에 언론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전세사기 빌라왕 갭투자로 1,139채의 빌라를 소요하고 있던 빌라왕이 사망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빌라왕은 한명이 아닌 여러명의 임대인(바지사장)과 중개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등이 개입하여 만들어진 사건으로 이런 비슷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수법 1. 깡통전세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깡통전세 사기는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빌라를 매수합니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매매와 임대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나면 전세금으로 빌라를 매수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도..
주택청약 10만원 넣어야되는 이유 주택청약 청약통장 10만원 주택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만든다고 하면 주위에서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10만원만 넣어" 청약통장에 왜 더 넣을수록 좋은게 아닐까요? 우선 주택청약은 집이 지어지기전에 미리 구매한 사람에게 매매가보다 싸게 집을 주는 제도입니다. 싸게 살 수 있다면 모두가 주택청약으로 집을 구매하고 싶어질텐데요? 그래서 공급되는 주택보다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때문에 청약을 통해 신청과 당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택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요? 1)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개설 2) 매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지속적으로 입금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
아파트 청약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신청 이용대상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이용시간 -청약신청일 09:00~17:30 이용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청약신청> APT> 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청약신청> APT> 청약취소 은행지점 청약신청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삼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본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공급물량 -민영주택: 건설량의 10%(공공택지: 20%) 내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 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투기과열..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노부모부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공급 물량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청약자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