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2. 보증신청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3. 보증심사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4. 보증발급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인 모바일 HUG에서도 가능)
HUG전세보증보험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공통서류>
1.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어야 함
2. 전세계약서(사본)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자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 함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4. 전입세대열람내역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어야 함
5.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가능
6. 건축물대장
-아파트 제외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세움터에서 출력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자료로 대체 가능
-확정일자부여현황(5년 이내의 현황 필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필요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임대인이 1인법인(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없는 법인포함)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불가 시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1) 4대 보험 중 일부보험이 미가입인 법인: 4대사회보허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
2) 4대보험 모두 미가입인 법인: CRETOP의 기업개황(종업원현황)에 종업원이 0명으로 조회되는 경우 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 시 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 달 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
저소득가구, 청년가구
①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ㆍ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ㆍ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
ㆍ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②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③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장애인가구
-장애인증명서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독거고령자가구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가구
①혼인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제출)
②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ㆍ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ㆍ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
ㆍ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③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④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구
①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가유공자가구
아래의 서류 중 하나 제출
ㆍ독립유공자(유족) 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ㆍ국가유공자(유족)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ㆍ보훈보상대상자(유족) 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ㆍ5.18 민주유공자(유족) 증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ㆍ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ㆍ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의사상자가구
-의사자(유족) 증 또는 의사자증서
모범납세자할인
-모법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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