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청약통장 10만원
주택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만든다고 하면 주위에서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10만원만 넣어"
청약통장에 왜 더 넣을수록 좋은게 아닐까요?
우선 주택청약은 집이 지어지기전에 미리 구매한 사람에게 매매가보다 싸게 집을 주는 제도입니다.
싸게 살 수 있다면 모두가 주택청약으로 집을 구매하고 싶어질텐데요?
그래서 공급되는 주택보다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때문에 청약을 통해 신청과 당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택청약에 당첨될 수 있을까요?
1)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개설
2) 매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지속적으로 입금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분'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조건대로 월 납입금을 24회(2년)이상 꼬박꼬박 납입을 했다면 모두가 청약순위가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크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아 1순위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1순위자 중에서도 순위를 나눠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리게 되는데요,
이때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더 높은 우선순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0만원이 아닌 더 많은 금액을 청약 통장에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주택청약에 쌓인 금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1회에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의 납입금은 10만원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예치금이 존재합니다.
지역별로 정해놓은 예치금이 존재합니다만, 통장에 해당 금액이 없더라도 청약을 신청할때 가입 기간만 충족이 되었다면 예치금은 청약 신청시 일시불로 통장에 넣어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주택에 청약통장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10만원씩 납입할 필요는 없으나
청약의 목표가 국민주택, 민역주택 모두 포함이 된다면 청약통장에 10만원씩 납입하여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면 좋습니다.
청약통장을 일찍 개설하여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늘리는 것을 추천드리며 모두 원하시는 청약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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