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청약신청
이용대상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이용시간
-청약신청일 09:00~17:30
이용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청약신청> APT> 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청약신청> APT> 청약취소
은행지점 청약신청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삼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본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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