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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청약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신청

이용대상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이용시간

-청약신청일 09:00~17:30

 

이용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청약신청> APT> 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청약신청> APT> 청약취소

 

은행지점 청약신청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삼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본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