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공급물량
-민영주택: 건설량의 10%(공공택지: 20%) 내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 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이혼 또는 사별을 포함)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가능
*단,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하나, '단독세대인 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단독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
청약자격
1.무주택세대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분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가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3.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1 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청약부금: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선정방법
<우선배정>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배정물량 30%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①1인 가구 신청자
②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③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제출서류 및 서식
생애최초 자격입증 제출서류
주민등록등표등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사실 확인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청약통장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소득입증 서류목록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해당직장
-세무서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세무서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자산기준 입증 서류목록 추가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신규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세무서
-해당직장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접수장소
-부동산소유현황(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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