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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무순위 줍줍청약

무주택자들이 전 지역으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에 미달이 되거나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로 흔히 '줍줍'청약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내용

 

1.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비율의 개선

 

투기과열지구
60㎡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60㎡~85㎡ 이하 가점제 70% 추첨제 30%
85㎡ 초과 가점제 80% 추첨제 20%

 

조정대상
60㎡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60㎡~85㎡ 이하 가점제 70% 추첨제 30%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비규제지역
85㎡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85㎡ 초과 추첨제 100%

변경 전: 85㎡ 이하의 경우 가점 100%

변경 후: 85㎡ 이하 추첨제가 60%까지 상향

시행일: 2023년 4월부터 시행

 

소형평수일수록 추첨제를 늘리고, 대형평수(85㎡이상)는 가점위주로 개편되었습니다.

 

 

2. 무순위 청약자 거주지역 제한의 폐지

-무주택자라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무순위 청약(줍줍)이가능해집니다.

-예비당첨자 수가 500%로 확대되어 앞사람들이 포기하면 후순위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청약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

-무주택 성년(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가점제

ㆍ무주택기간: 최대 32점

ㆍ부양가족수: 최대 35점

ㆍ청약통장가입기간: 최대 17점

*3가지 기준으로 최대 84점

 

무주택기간

ㆍ만 30세 이하는 0점(기혼인 경우 혼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산입)

ㆍ1년 미만:2점(1년마다 +2점씩)

ㆍ15년 연속:최대 23점

 

부양가족수

ㆍ1인 가구 :5점(1명 추가될 때마다 +5점)

ㆍ4인가구: 69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소 1점부터 최대 연속 15년인 경우 17점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