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이 전 지역으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에 미달이 되거나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로 흔히 '줍줍'청약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내용
1.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비율의 개선
투기과열지구 | ||
60㎡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60㎡~85㎡ 이하 | 가점제 70% | 추첨제 30% |
85㎡ 초과 | 가점제 80% | 추첨제 20% |
조정대상 | ||
60㎡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60㎡~85㎡ 이하 | 가점제 70% | 추첨제 30% |
85㎡ 초과 | 가점제 50% | 추첨제 50% |
비규제지역 | ||
85㎡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85㎡ 초과 | 추첨제 100% |
변경 전: 85㎡ 이하의 경우 가점 100%
변경 후: 85㎡ 이하 추첨제가 60%까지 상향
시행일: 2023년 4월부터 시행
소형평수일수록 추첨제를 늘리고, 대형평수(85㎡이상)는 가점위주로 개편되었습니다.
2. 무순위 청약자 거주지역 제한의 폐지
-무주택자라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무순위 청약(줍줍)이가능해집니다.
-예비당첨자 수가 500%로 확대되어 앞사람들이 포기하면 후순위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청약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
-무주택 성년(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가점제
ㆍ무주택기간: 최대 32점
ㆍ부양가족수: 최대 35점
ㆍ청약통장가입기간: 최대 17점
*3가지 기준으로 최대 84점
무주택기간
ㆍ만 30세 이하는 0점(기혼인 경우 혼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산입)
ㆍ1년 미만:2점(1년마다 +2점씩)
ㆍ15년 연속:최대 23점
부양가족수
ㆍ1인 가구 :5점(1명 추가될 때마다 +5점)
ㆍ4인가구: 69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소 1점부터 최대 연속 15년인 경우 17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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