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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국민연금 받는 법, 50대 노후준비 수단 방법

50대부터 정년까지 대비하면 좋은 노후준비 방법과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이 같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연금을 받는다면 노후준비가 더 안정적일 수 있겠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까지 받을 수 있으며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에서 주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면 수금 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서 모두 맞벌이를 10년 이상하셨다면 연금도 두 사람 모두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외벌이로 국민연금을 혼자 내었을 경우 연금도 혼자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 모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업주부로 있는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는 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 임의 가입을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의무가입이지만 전업주부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장에야 보험료를 안내도 돼서 좋지만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50세 이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제점

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므로

최소 50세 이전에 가입을 해서 60세까지 납부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미 50세를 넘겼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해결방법

첫 번째 방법

과거 직장을 다녔거나 국민연금을 가입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과거에 가입하여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과 임의 가입한 기간을 합쳐

60세가 되기 전에 10년을 넘긴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에 납입이력과 현재 납입이력 사이에 공백이 존재한다면

이 공백기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고

현재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면 최장 119개월치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없으며 50세를 넘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당장 보험료를 내어도 60세까지 10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합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입하게 되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계속가입 상태에서 보험료 납입 기간 10년을 넘기게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시어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노후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50대부터 준비해야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