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혜택 중에는 생활조정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과 수당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대상
모든 국가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해당하시는 분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자
-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금액의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금액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3인 가구 이하: 220,000원~283,000원
- 4인 가구 이상: 273,000원~336,000원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국가유공자 혜택 문의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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