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등으로
채무조정을 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자격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증하는 채무자
지원 제한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or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연체일수에 따라 상이한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연체기간 90일 이상
개인채무조정 지원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개인채무조정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 후 유선상담
- 상담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
개인채무조정 문의
전화문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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