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훈대상자 혜택 중에는 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자격과 지원금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대상
모든 국가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80세 이상이며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분께 지급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체 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기준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조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금액
월 10만 원 지급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보훈대상자 혜택 문의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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