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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훈대상자 혜택 생계지원금 대상 금액

국가 보훈대상자 혜택 중에는 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자격과 지원금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대상

모든 국가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80세 이상이며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분께 지급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체 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기준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조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금액

월 10만 원 지급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보훈대상자 혜택 문의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사이트

보훈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