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울 때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과연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금액과 함께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18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선정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포함
1)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
-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 월 88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상시근로소득 반영액=(상시근로소득-88만 원) x적용률(0.7))
-기타 월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사적이전소득: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소유로서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 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 원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
(고급 자동차의 기준: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승용차-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써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과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
- (18~64세)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 지급
- (65세 이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에 20% 감액 지급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
-초과분 감액 대상자:(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소득인정액+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1인 수급 시 차액(2만 원이하~30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2만 3,180원 지급
- 2인 수급 시 차액(4만 원 이하~48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51만 7,080원 지급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
부가급여: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65세 미만 8만 원, 65세 이상 32만 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7만 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 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4만 원
-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2만 원, 65세 이상 4만 원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장애인
6) 장애인 연금
구비서류
<공통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주택정보 제공동의서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연금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화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관리
추가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법령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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