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 수당이 있습니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혜택,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들이 받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18~20세 포함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장애아동수당 금액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9만 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3만 원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장애인
6) 장애(아동) 수당
장애아동수당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장애아동수당 문의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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