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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아동 수당 지급 대상 혜택 금액 신청방법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 수당이 있습니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혜택,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들이 받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18~20세 포함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장애아동수당 금액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9만 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3만 원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배너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장애인

6) 장애(아동) 수당 

장애아동수당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장애아동수당 문의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