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사업 대상과 지급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장애수당은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된 장애인 중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
연령 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기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3. 사업내용
- 월 6만 원 장애수당 지급: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월 3만 원 장애수당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배너를 통해 접속 가능)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 서비스 신청
4) 복지 급여 신청
5) 장애인
6) 장애(아동) 수당
5.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6. 정보처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웹사이트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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